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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수

  • 지정목적: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원생태계 등의 보전.관리
  • 지정권자:시.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
  • 근거: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

지정기준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)

  •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(老木)ㆍ거목(거목)ㆍ희귀목(희귀목).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

보호수관리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,제3항)

  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그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,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보호수의 해제기준(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)

  •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
    항만 및 항공시설,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
   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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